Q
A군 근무기간 7/25~8/24 주 5일근무/ 일 3시간 B양 근무시간 7/25~8/31 주 5일근무/일 4시간 두 경우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산재 가입 후 세금은 3.3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두 경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 3.3%는 잘못된 방식의 인건비 처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성격도 살펴봐야겠으나 사실상 3.3% 원천징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양측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명 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지 3.3% 세금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3.3% 세금처리는 4대보험을 미가입한 기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두 근로자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5일 근무에 1일 3~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3시간×5일=15시간, 4시간×5일=20시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전체의 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순수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세금 처리 방식으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 적용하면 위장 사업소득자 처리로 간주되어 추후 4대보험료 소급 부과,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근로자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월 급여가 10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일이 없어도 야근을 반드시 해야하나요?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해야하…
-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쓴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남편이 입사한 사업장은 5인사업장입니다.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6개월 근로계약…
-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게 되면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23.7.24입사했고 24.6.1-5 까지 월차 5개 소진 후 24.6.6-9.3…
- 계약된 시간 외 업무니까 연장근로가 맞지 않나요?계약상 업무시간이 09시~18시인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종종 00시~06시 사이에…
- 근로계약서 주소가 전입신고 된 주소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도 기입하잖아요 이 주소가 현재 전입신고 된 주소와 다르…
- 근로계약 만료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인가요?계약직 근로종료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여쭙습니다. …
-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수습기간을 계속 미뤄도 되나요?작은 중소기업 입사한지 3개월차 직원입니다. 면접당시 2개월 수습후 정직윈 채용 …
- 월차 연차 받는 방법 없나요?저는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먼져 근로계약서상 9시~9시 근무로 되어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