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