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대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몇년전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싸인을 받았는대 계좌로 안받아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문서가 있긴한대 음료를 쏟아 날짜와 싸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멸시효(민사상)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상)는 5년입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효는 크게 1. 소멸시효와 2. 공소시효로 구분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시효이고, 소멸시효는 임금 등 금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3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되나, 구체적으로 서명한 내용을 봐야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가 없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이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사용자는 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이와 별도로 5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훼손된 서명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날짜와 서명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전문 감정(문서 감정, 자외선 조사 등)을 통해 복원하거나, 그 문서 작성 당시의 정황(증인, 함께 작성된 다른 서류, 계좌 출금 내역 등 현금 인출을 뒷받침하는 자료)을 함께 확보해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 이를 근거로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 근로자와 관련해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언행(예: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시효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이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응 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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