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2월1일날 하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만근하지 못하고 3일 결근을 했다면 이런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2월4일날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가 뒤로 늦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은 결근이 되어 2.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2월에 개근하면 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