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문의

Q

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시기변경권뿐인데 퇴직하는 마당에 이러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원인(경영상 막대한 손해 초래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이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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