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시기변경권뿐인데 퇴직하는 마당에 이러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원인(경영상 막대한 손해 초래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이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위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의 일괄적인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에 의한 수당지급의무인지도 봐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구비하여 이를 행사하여 모두 사용하지 말로 일부만 사용하거나 사용을 불허하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그러나 적법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문제는 질문자의 기술내용상 퇴사예정이 2022.7.31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2.7.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회사가 동의하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직일자를 늦출수 없고 회사는 그때까지만 근무(2022.7.31)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을 임의로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는 중요한 추가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쌍방의 합의(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합의로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합의된 퇴사일(7월 31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해 퇴사일을 8월 10일로 늦추는 것은, 단순한 「연차 사용 신청」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일 자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합의한 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정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 사용 기간만큼 퇴사일을 늦추는 것에 대해 회사의 별도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합의된 퇴사일자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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