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직기간의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으로 기존 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촉진제도 시행 회사라도 사용촉진시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게 되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3년을 도과한 수당청구권도 원래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나, 민사상 다툼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이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과년도 촉진제도로 소멸한 수당청구권이 있다면 이의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