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Q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수당의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명시를 해놓으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상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으로 분류되는 수당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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