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수당의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명시를 해놓으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상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으로 분류되는 수당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