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습급여 소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급여 80% 지급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 를 일괄 지급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소급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민사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당월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부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수습기간 동안은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 간)
향후 수습기간 종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월 80% 임금이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할 경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습기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후 차액분 정산을 해주는 문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정산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법 위반은 아닙)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수습기간 중 급여의 80% 지급, 이후 나머지 20% 일괄 지급)에서 핵심은, 수습기간 중 실제로 지급되는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만약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90%」보다 낮다면, 이는 매월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20%를 수습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일 뿐 지급 당시의 위반 자체가 소급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족분이 신속히 시정(지급)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시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급여의 80%가 이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20%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중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도록 먼저 확인하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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