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Q

20/4/27에 계약하여 1년 연장하고 22/4/26에 계약만료되는 A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 생성 시기가 매월 4월이라 정규직은 4월이 되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A직원도 21/4/1~22/3/31 15일 부여했었습니다. 4월에 똑같이 연차 15일이 생성되는지,26일까지 근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이 근기법상 윈칙적인 기준이니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2년 근속이라면 재직중 총 26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2년+1일 근로면 4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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