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사업장이고 매출이 30%정도 줄어서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중입니다. 한달전에 통보는 한 상황이고(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명중 3명은 얘기가 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한명은 사직서 싸인은 못한다 하며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생산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신규입사는 5개월 정도 전입니다. 사직서가 없어 일단 해고로 퇴직신고를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접수를 했을시를 대비해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어떤것이 따라올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서면통보가 아닌 점에서 해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면에서) 절대적으로 회사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2) 해고사유도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춘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해고 절차 진행중에도 양자간 합의가 가능하니, 너무 첨예한 대립보다는 지속적이고 적정한 타협으로 진행함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