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대요 당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근무자는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며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를 매월 진행하였습니다 (3.3%공제후지급) 지급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소속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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