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1) 1년 만기 근속이 3~4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퇴직절차(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년 근속으로 인한 성과급은 계약서에도 명기된 사항이라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퇴직금도 1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만1년만 채우고 퇴직한다면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그러나 1년+1일 이상 근로한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