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 총 300만원지급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신규,퇴직,휴직등은 일할계산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할때 상여금을 1월21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2월6일 퇴직예정자 있을 경우 1백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일을 미리 적용해서 일할계산( 1,000,000/365*37일) 해서 101,37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은 이미 지나온 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1 지급이라면 이미 그 이전 상여금 지급시기부터 이번 지급시기까지 근로를 충족하였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어 100%(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