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인 사업자) 9일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업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교육생처럼 가르치기만 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후,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열받습니다. 밥 다 사먹이고, 교육까지 해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9일치 돈 주기가 싫은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나, 소액이라도 줄일수 있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주께서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교육비 등을 제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러한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비 지급을 통해 조금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제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순수한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비 정도만 합의한 경우이고 그에 대한 서면 자료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교육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한 경우이고 위 내용의 합의 서면이 없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교육 약정 서면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이 짧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채권입니다. 다만 지급 범위나 형식은 다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채용 당시 「순수 교육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해 별도의 교육비(최저임금과 무관한 금액)를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 교육비만 지급해도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그치고 실제 업무(매출에 기여하는 근로)에 투입되지 않았어야 인정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식으로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설정했다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 한함). 셋째, 위와 같은 사전 서면 합의나 수습기간 설정이 전혀 없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9일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줄이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으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예: 후임자 채용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 등)가 명확히 입증 가능하다면 이는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 임금 자체를 줄이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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