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 1년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P쪽에서 정년퇴직+1년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원에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취업규칙 상에 정년나이가 정해져있더라도 퇴직 하지 않고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년퇴직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계속근로를 하게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해당 직원을 내보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조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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