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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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직의 의사를 육아휴직 기간 이후로 퇴직하기를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에 맞추어 퇴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다소 억울하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