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 전환시 퇴직금 바로 줘야하나요?

Q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본인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환 시점에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소득자 근무 기간과 합산해 나중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사업소득자(아마도 3.3% 세금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세금 문제만 변경하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4대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면(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4대보험 상실처리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때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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