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본인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환 시점에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소득자 근무 기간과 합산해 나중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사업소득자(아마도 3.3% 세금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세금 문제만 변경하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4대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면(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4대보험 상실처리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때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