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재한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4.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