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뽑으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초과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씩 발생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한달에 4번 지급 하는건가요? 예) 일당120,000원 *이틀=240,000원 주휴수당48,000원 / 시간급여 960,000원에 주휴수당192,000원을 별도로 한달 급여를 1,152,000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
2. 이럴 경우 결근이 없다면 월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월 임금 외에 4.345주치 주휴수당을 평균계산한후 포함하여 근로계약시 약정 월급을 설정합니다.
3. 그러나 실제 근로일수를 체크하여 월급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주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보통 4주치가 되지만 5주치가 되는 월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