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안 맞는다며 그만두라더니 문자로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Q

오늘 사장님과 면담 중에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로 들려 홧김에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에 사장님한테서 업무가 맞지 않으니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낸 문자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해고라면 이런식으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주까지만 근로하다 퇴사하라고 한 경우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해고가 되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서 다른 인력을 구하겠다고 하여 지금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 법적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다시 문자 등으로 업무와 맞지 않아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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