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 날로부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고 자꾸 매장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역으로 매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고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무서워서 일단 입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음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손해배상 청구 목록도 cctv를 통해 저를 보시면서 적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만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 건이 처리되기 전에 급여가 들어오면 제가 낸 손해배상금은 다시 못되돌려 받는 건가요? 임금체불 신고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따로 할 조치는 없을까요?
1. 노동법상 임금체불건과 민법상 손해배상건은 별개입니다.
2.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고
3. 사용자가 배상을 요구해도 바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거절하면 사용자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배상하라고 하면 그때 배상하면 되는데 미리 배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배상의무가 없는데 강요, 강박 등에 의하여 배상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5.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민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지만 이 부분도 이야기 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데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