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시 입사일자 관련 문의입니다

Q

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A법인과 B법인이 별개 사업체라면 2개는 사용자 즉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A에 고용되어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후 B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1) 따라서 퇴직금 발생도 B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환될 때 B법인에서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A법인 소속 6개월 근속기간을 승계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A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에서 사업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변경되는데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위 2)번 같은 고용승게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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