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일할계산 할 때 그 달의 실 근무일(공휴일 포함)에서 실제로 근무한날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때 실제로 근무한 날 결근 제외 되어 있고, 조퇴와 지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1. 식대의 경우 사용자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한 경우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위 3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만 공제하지 출근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식대 공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공지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