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12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2023.1월~2023년5월말까지 육아휴직하였고 6월1월 복귀 시 퇴사.2023년 1월1일자 임금인상되어 계약서 작성하되 휴직중으로 2023년 월보수는 0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2022년 지급받은 10.11.12월3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님 2023년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요?
1. 퇴직금은 퇴사시점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받은 것이 없으므로)
3. 월급 인상 합의만 있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