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가 구두상 퇴사를 이야기했습니다.

Q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 재직자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직자가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일자를 말일자로 이야기 나누었고, 그에 대해 그럼 진행하겠다고 하여 HR 담당자와 해당 조직 리더에게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를 이야기해둔 상황인데 보름이 지나고 갑자기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구두상 계약 종료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가 사직일자 전에 철회 없이 계속 유지한 경우 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3. 사직일자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구두로 이야기 했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수리를 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직의사 표시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작성한 사직서상 사직일자에 사직처리 해도 됩니다. 5.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없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직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를 했고 회사가 수리하여 2023.5.31 사직일자를 확정했음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못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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