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관련 문의건(주휴수당, 월차, 4대보험)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27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5.4시간 * 10000원 = 5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히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5.4시간분이 됩니다. 3.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계약직 근로자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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