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

Q

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12-09 퇴사예정: 2023-04-28 저희는 1/1~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 /1/1~12/31에 연차 12개를 지급하였고, 2023 /1/1~12/31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월말 퇴사하게 되면 23년 사용연차 2.5개를 제외한 12.5개를 지급 하는게 맞나요? 실제 근무는 1년 4개월인데, 연차수가 총 27개가 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됨) 2.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1.12.9 ~ 2023.4.28 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1) 2021.12.9 ~ 2022.1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12.9 : 15일 발생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한 경우 2022.1.1 2021.12.9 ~ 2021.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 위 1)번 내용에 따른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2023.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회사 사규에서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 3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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