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노동법상으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퇴직금 현금지급영수증과 같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처리는 세무사님을 통하여 현금지급 영수증으로 되는지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지급날짜,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지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키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유효한 지급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퇴직금 포함)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43조), 반드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특성상 나중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퇴직금 수령확인서」 또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이 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 금액(세전·세후 구분), 지급 사유(퇴직금), 지급인과 수령인의 성명 및 서명(가능하면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셋째, 이 문서를 2부 작성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현금 지급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급 시 제3자를 입회시켜 증인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 처리(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등)는 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세무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서면 증빙을 명확히 갖추어두면, 향후 근로자가 지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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