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Q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대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몇년전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싸인을 받았는대 계좌로 안받아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문서가 있긴한대 음료를 쏟아 날짜와 싸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가 없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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