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2023년 1월 달 공휴일(설날 )포함하여 대체 휴무를 평일날 주고는데 만약 설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인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날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때 보상휴가 시간계산은 1.5배로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돈을 지급하는 액수는 같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