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급 11,000 올해부터는 12,000으로 근무시간은 본인 자율하에 12간 이상합니다 나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급을 정한건대 최저임금 위반에는 문제 없는지요?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1544원입니다.
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기본시급 : 1만원)으로 가재해 두시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와 같이 약정하면 월 총근로시간 * 1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