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문의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급 11,000 올해부터는 12,000으로 근무시간은 본인 자율하에 12간 이상합니다 나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급을 정한건대 최저임금 위반에는 문제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1544원입니다. 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기본시급 : 1만원)으로 가재해 두시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와 같이 약정하면 월 총근로시간 * 1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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