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2월1일날 하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만근하지 못하고 3일 결근을 했다면 이런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2월4일날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2. 개근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님)
3. 예를 들어 2022.1.1 입사자가 중간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1 월차 개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2.1 ~ 2.28까지 개근해야 3.1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