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발생일(만근 안했을시)

Q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2월1일날 하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만근하지 못하고 3일 결근을 했다면 이런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2월4일날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2. 개근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님) 3. 예를 들어 2022.1.1 입사자가 중간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1 월차 개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2.1 ~ 2.28까지 개근해야 3.1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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