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퇴사자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퇴사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하여 퇴사했고 잔여연차는 9개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 발생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시> 근무자가 11/30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잔여연차를 안쓰고 11/30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12/1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연차소진 후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2번의 서면 통보, 강제지정, 미사용)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한 이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퇴사절차 협의를 진행하시고
여기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때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