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고정상여

Q

안녕하세요.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연봉계약을 4,800만원으로하고 매월 기본급 300 + 고정상여 100만원으로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소득액 등록시 기본급+고정상여인 월 400만원으로 기입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 4800만원으로 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400만원이며, 400만원 구성은 기본급 300만원 + 고정 상여금 100만원으로 한다고 한 경우 그렇게 구성해도 됩니다. 2. 이럴 경우 40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퇴직금,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총 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4. 통상임금을 낮추려면 월급의 구성을 기본급 + 법정제수당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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