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Q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는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