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 해당 여부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로드샵)을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영업요일을 화~일요일로 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데요,(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변동 없음)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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