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직기간의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으로 기존 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1년이 되기 전 6개월, 2개월 전 2번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를 구비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 2번의 통보 후 미사용이란 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일수(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 일수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보상의무가 없어진 일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