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도중 해고를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는 4/1~4/8일까지이며 주말휴무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작성전인데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를 8일로 봐야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2. 일할계산시에는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할계산식은 월급 * (총 재직일수}/30일로 계산되고 이때 8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