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변경 가능 여부

Q

저는 재단법인의 중간관리자입니다. 12월 정규직 공고를 올려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는 경력직을 원하였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신입직원을 뽑은 후에 대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임용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3개월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딱 3개월 만근인데 중간에 갑자기 손이 다쳤다면서 2주 병가를 냈고,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코로나까지 걸려 1주를 더 쉬었습니다. 이건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3개월 간 성과가 전혀 없어서 무척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착하고 순하기만 하네요... ㅠㅠ 그래서 대안으로 정규직 임용은 어렵고 계약직으로 올해 12월까지 임용한 후에, 그때가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볼 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계약직 임용에 본인이 반대하면 그냥 해고할 생각입니다. ㅠㅠ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만 있으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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