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지 얼마 안된 인원에 대한 연차수당

Q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사자인데 2021년 4월 01일에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휴가 사용일수는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입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반영하려면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2022년 3월 15일 생성된 연차 15개 총 26개중 11개 제외한 15개가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21.3.15 ~ 2022.3.31까지 재직하고 4.1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3.15 다음날 : 15일 추가 발생 2. 근로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퇴사시점까지 11일만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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