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7에 계약하여 1년 연장하고 22/4/26에 계약만료되는 A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 생성 시기가 매월 4월이라 정규직은 4월이 되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A직원도 21/4/1~22/3/31 15일 부여했었습니다. 4월에 똑같이 연차 15일이 생성되는지,26일까지 근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0.4.27 ~ 2022.4.26 재직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1.10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을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할 경우 2022.4.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5. 이럴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1일 +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