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까지 나오고 4주는 직원이 갑자기 못나온다고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려하는데 그렇게 주면되나요? 평소에도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는데 그 시간은 빼고 줘도 괜찮나요?
1.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지각, 조퇴, 결근에 따라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