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사업장이고 매출이 30%정도 줄어서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중입니다. 한달전에 통보는 한 상황이고(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명중 3명은 얘기가 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한명은 사직서 싸인은 못한다 하며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생산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신규입사는 5개월 정도 전입니다. 사직서가 없어 일단 해고로 퇴직신고를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접수를 했을시를 대비해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어떤것이 따라올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생산 물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보통 지방 노동위원회 1심 심판기간이 2개월 ~ 3개월 소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2번과 같은 문제가 회사에 발생하여 불이익이 크므로 해고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4.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불할 비용을 생각하여 권고사직 협상을 하시고 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