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대요 당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근무자는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며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를 매월 진행하였습니다 (3.3%공제후지급) 지급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당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채용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형식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면 기본 월급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3.3% 공제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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