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1.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년을 재직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성과급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딱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단 연차휴가의 경우 2021.10 경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5일의 연차휴가는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느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3.1 ~ 2021.2.28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