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 사규에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일수로,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한 일수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어느 방삭에 의하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사한다면 촉진절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