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문의

Q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1.01.01~21.12.31 일때 연봉협상과 동시에 남은 연차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남은 연차가 7개일 경우, 21.12월(작성일)에 22.01월(신청일)에 사용할 연차를 미리 신청할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이후인 신청일 기준으로 잡고 차감 없이 7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후 새로생기는 연차의 갯수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2021.12.31 계약기간 만료 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2월에 사용청구를 하고 사용시기는 2022년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지정)하는 연차휴가는 2021.12.31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일수 7일에서 차감을 하시는 것이 법에 맞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결국 7일 중 1일 사용 + 6일 미사용수당 정산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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