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유 고용노동부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2021.12.16 대법원 판례 입장대로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변경된 행석해석에 따르면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날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로 정리 되었습니다. 3.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5일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