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운영예정이며 => 주5일근무 / 토요일무급휴일 / 일요일주휴일 법정근로 주40시간+주휴분 =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2교대 형식의 근무로 2주간은 주간근무 [09시~18시] 2주간은 심야근무 [21시~06시] 심야근무기간 2주간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주휴수당에도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간근무이든 야간근무이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가산수당 규정은 주휴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 06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배 * 약정시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