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1. 금번 2021.10.14.字 선고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 판결)는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2003다48549, 48556 판결 등)과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연도 출근율을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433)과도 충돌하는바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는‘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최대 11개이다.’라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20나40717 판결) 이후에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최대 26개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온바 즉각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보다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어떠한 처분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법령의 해석·적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존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해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상이 했던 경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는 점(주5)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용노동부도 이번 대법원 판결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해석(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노동부도 관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사오니 참조바랍니다.
4. 현재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이 없고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서 불명확한 상태이니 사업주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